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는 14일 아시아나항공 외모규정이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임을 지적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여성위원회는 “지난 3월8일 외모규정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아시아나항공은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지도 않았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답변촉구 공문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인권위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승무원들의 복장과 관련,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안전이라 할 수 있고, 안전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정인 노조 여성조합원들은 항공기 내의 안전에 방해를 받는 치마착용을 강요받고 있다.
이들은 "기내업무 특성상 터뷸런스가 발생할 경우 승무원들도 안전을 위해 그 자리에 앉는 경우가 많은데 치마 유니폼을 입은 상태에서 본인의 안전보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고려할 수 밖에 없고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근로자들은 "차별을 받는다며 여성승무원들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이른바 ‘쪽진머리’를 할 수도 있고 그 외의 머리스타일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상 쪽지머리를 강요받고 있다"며 "현재 3,000여명의 승무원 중 커트스타일로 업무를 보는 근로자가 4명에 불과한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은 안경착용의 경우 ‘유니폼 착용시 안경착용을 금한다. 단 비행 중 렌즈트러블로 인해 렌즈착용이 불가한 경우 무색안경을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안경착용이 불가하다는 것.
따라서 시력이 좋지 않은 다수의 근로자들이 건조한 기내 환경에도 불구하고 렌즈를 착용하거나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운영상 차별에 있어서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위원회는 "차별적 규정과 운영상 문제로 인해, 진정인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사정을 철저히 조사해 차별적 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 송은정 여성부장은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과도한 외모규정은 성차별적일 수 있다. 남자승무원은 규정사항이 많지 않지만 여자승무원에게 과도한 외모규정을 하고 있다”며 “아시아나 항공측은 노조측과 어떠한 담합도 하려하지 않는다. 이에 저희가 진정서를 국가 인권위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규정사항을 보면 “헤어스타일은 제한은 없으나 청결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해치지 않도록 관리에 힘쓴다”, “화장은 유니폼과 어울리는 정성스럽고 자연스러운 화장이어야 한다”, “액세서리는 외관상 깔끔 해야 하며, 비상탈출과 비행 중 안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등이 있다.
용모에 있어서 “아이라이너를 깔끔하게 표현하며 눈꼬리를 길게 그리지 않는다”, “마스카라는 갈색과 검정 컬러를 사용한다. 뷰러를 사용하여 컬을 만든다. 인위적으로 보이는 속눈썹 연장이거나 과도하게 길게 표현하지 않는다”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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