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ATM 이은 당행이체 송금수수료 면제 러시

이 원 / 기사승인 : 2012-06-15 1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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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송금수수료 부과 고객-창구간 마찰 ↓ [일요주간=이 원기자] A은행 여의도 기업본부 지점을 찾은 B씨는 A은행 서초동지점으로 송금하기위해 창구직원을 찾았다. 창구직원은 송금수수료 명목으로 1,000원을 청구했다. 같은 A은행인데 왜 수수료를 부과해야하는 지 의문인 B씨가 직원에게 물어보니 당행이체도 창구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부연설명뿐이었다.

앞으로는 당행이체를 위해 창구를 찾은 고객들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15일 신한은행이 당행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타 지점으로 송금 시 100만원 이하 1,000원, 초과분은 1,5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한은행의 이같은 당행 송금수수료 면제 이행에 타 은행들도 고객 이탈을 막기위한 전면적인 수수료 폐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에 앞서 국민은행은 당행이체 시 창구에서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왔으며 NH농협은행도 오는 20일부터 이에 당행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자동화기기(ATM) 수수표 폐지에 이은 창구 이용 수수료를 인하했던 은행들은 당행 창구수수료 면제로 고객 응대 시 혼선을 빚어온 창구직원과 고객 간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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