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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청 |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자외선에 오래 노출될 경우 피부암 등의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자외선은 태양광선 중 가시광선의 자색(보라색)보다 짧은 광선이란 의미에서 약어로 UV(Ultraviolet)라 한다. 이러한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면역계의 약화와 피부암 발생률 증가 등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자외선이 강한 계절인 여름철을 맞이해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은 "자외선차단제는 피부에 광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화장품으로, 그 차단 효과는 SPF(자외선차단지수)와 PA(자외선차단등급) 표시를 통해 알 수 있으며 SPF는 자외선B를, PA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며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
특히 자외선A는 집안에 있더라도 유리창을 통과하므로 실내에서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에 자외선이 가장 강하므로 가급적 어린이의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구입 시에는 제품 포장에 식약청에서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 문구가 있는 제품 중 사용 목적 및 피부 타입을 고려해 선택하고 산책, 출·퇴근 등 일상생활과 간단한 야외활동을 할 경우 SPF20/PA+ 이상의 제품 을 사용하고 해양스포츠나 스키 등으로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는 SPF30 이상/PA++ 이상의 제품, 에를들어 고지대처럼 자외선이 매우 강한 지역 에서는 SPF50 이상/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약청은 또한 휴가철 물놀이에 사용할 자외선차단제를 고를 때는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표시가 되어있는 지 확인하고 BB크림이나 파운데이션 등에 SPF, PA 등의 표시가 있는 복합기능성 제품도 식약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기능성화장품’ 문구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 약간 두껍고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며 자외선차단제는 손, 의류 접촉, 땀 등으로 인해 소실될 수 있어 2~3시간마다 계속 덧바르는 것이 좋다고 한다.
분말형 자외선차단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화장을 한 후에 발라야만 피부 밀착성이 좋아지고 여드름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설파제, 3환계 항우울제 등의 의약품 사용자는 태양광선에 대한 감수성 증가로 광독성 또는 광알레르기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유의점으로는 6개월 미만 유아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고 긴소매 옷을 입도록 하고, 어린이는 가급적 오일타입을 사용하고 눈 주위는 피해 발라줘야 한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리플렛 내용은 홈페이지 ((www.kfda.go.kr) < 정보자료 < KFDA분야별 정보 <화장품)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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