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가짜통장’ 165억 원의 부외예금 역시 예금자보호법 상 ‘예금계약’이 성립된다고 판단해 이를 보호키로 결정했다.
165억 원의 부외예금은 예금주들이 가지급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은행 임원인 A씨가 고객에게 돈은 미리받고 이를 거래 원장에서 누락시키면서 총 374명의 예금주의 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예보는 예금주가 예금을 목적으로 한주저축은행에 돈을 맡겼고 이를 담당 직원이 확인했을 경우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했다.
다만 예보는 지난 2012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동안 가입된 부외예금 30억 원의 경우, 입금수표 사본 등 제출 서류가 아직까지 미비돼 예금주의 추가 자료 제출이 확인되는 즉시 가지급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한주저축은행 가짜통장 피해 예금주들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최대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