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객 목숨 담보' 미인증 항공기 운항 아시아나 뭇매...국토부 "엄중한 처벌 불가피"

이 원 / 기사승인 : 2012-06-21 1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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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 원 기자] 아시아나 항공이 국내선에 투입하는 항공기를 8회 걸쳐 국제선에 임의로 배치해 운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각 항공사들이 여객기 운항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부분이 ETOPS(쌍발비행기 장거리 운항) 규정으로 해당 항공기는 미인증 항공기로 드러나 1600여명 탑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불법운항’ 한 아시아나에 대한 비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과 관련업계는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1월 11일부터 21일까지 ‘김해-사이판 노선’에 ETOPS인증을 받지 않은 A321 항공기(탑승객 200명)를 배치해 총 8회를 운항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시아나 항공이 자체 내부 감사를 통해 지난 4월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자진 신고했다.

ETOPS는 지난 1985년 미 연방항공국에 제정해 두 개의 엔진을 보유한 쌍발항공기의 운항 시 하나의 엔진이 꺼졌을 경우 회항 또는 대체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하기까지 운항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규정을 말한다. 해당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아시아나 항공기는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비상착륙할 수 없는 무자격 여객기를 불법운행한 것이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은 항공 규정상 ETOPS 인증 여부는 조종사, 운항관리사, 정비사에 걸쳐 3번의 확인절차를 거치지만 미인증 여부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아시아나 측은 이번 미인증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라며 “차후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시아나의 자진통보를 접수, 뒤늦게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국토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사와 해당 조종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의 자진통보로 고의가 아닌 점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한 이번 사건은 첫 사례인 만큼 엄중한 처벌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심의위를 통해 징계수위와 처분 정도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징계와 관련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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