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은 부당하다"

이 원 / 기사승인 : 2012-06-22 15: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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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 원 기자] 지난 4월부터 확대 실시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무휴업제도에 불만을 제기해온 대형마트와 관련업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SSM 5곳-롯데마트·메가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이 "영업제한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절차상 위법성'을 들어 무효처분을 내리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도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가 정당한 지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며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조례가 박탈하고 '의무적 영업제한'을 강제해 이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들 5곳은 지난 4월 관할 구청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의결해 시행하자 소를 제기했고 해당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지자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타 지자체별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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