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SSM 5곳-롯데마트·메가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이 "영업제한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절차상 위법성'을 들어 무효처분을 내리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도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가 정당한 지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며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조례가 박탈하고 '의무적 영업제한'을 강제해 이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들 5곳은 지난 4월 관할 구청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의결해 시행하자 소를 제기했고 해당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지자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타 지자체별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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