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최동렬 판사)는 판결을 통해 김 대표가 지난 온미디어 대표로 재직시절 게임개발업체 구름인터랙티브에 투자를 계속하는 대가로 부사장K씨에게 받은 5억 원을 전세자금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해왔으며 투자회사에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 은폐를 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선고 직전까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K씨와의 주식투자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의 이유를 전했다.
온미디어 대표였던 김 대표는 회사가 356억 원을 투자한 구름인터랙티브 수익을 내지못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부사장 K와 채권회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총 2회에 걸려 현금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CJ E&M 측은 “사측은 대표의 개인적 문제로 판단하고 있어 언론에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5월에는 CJ E&M의 자회사 CJ게임즈의 권영식 대표가 9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권 대표는 지난 2008년 CJ E&M 상무 재직 당시 총판 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금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후 불법 환전상에 이를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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