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가 조사한 교보증권과 동부증권, 토러스증권을 대상으로 ‘2010년 영업인턴사원 제도’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교보증권이 1·2차에 걸쳐 채용한 인턴사원에게 영업실적과 연계한 정식직원 채용을 미끼로 3.529개 증권계좌에서 2,689억 원의 주식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보증권은 이들의 절반에 못미치는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고 인턴사원들이 무리하게 올린 주식 실적은 불법과 손실이 난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리테일 부문 영업인턴은 2주간의 기초교육 직후 일반직원과 같은 주식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일반 직원과 같은 주식업무를 수행했고 ‘정직원 채용’을 내건 실적 경쟁에서 과열양상이 빚어지면서 인턴사원들은 손해가 날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투자손실과 상관없이 사고팔기를 되풀이하며 ‘실적올리기’에 열을 올렸다.
특히 금감원이 중점으로 검사하는 부분은 인턴사원들을 적법하게 운영했느냐는 부분이다. 실적을 앞세워 관련 자격증이 전무한 인턴사원들이 가족이나 친지라 하더라고 ‘고객’정보를 다룬 것은 불법 영업으로 간주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의 손실 보전과 임의매매 등의 위법행위 역시 문제시 삼았다.
금감원은 교보증권을 중심으로 영업인턴사원에 대한 위법 및 부당행위와 관련, 각 해당 증권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문제시 된 교보증권을 비롯해 타 증권사 역시 이르면 내달안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 처벌 정도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교보증권의 인턴 채용 실태를 기점으로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인턴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교보증권의 실적을 앞세운 인턴사원 제도는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교보증권을 비롯한 검사대상에 포함된 증권회사 모두 위법행위 등을 저지른 부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제재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교보증권 측은 “인턴사원들의 실적을 이용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하며 “실제로 붙은 인턴들이 실적 순서와는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보증권 창업주인 (故) 신용호 교보생명 회장이 원칙으로 내세운 윤리경영이 3대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으로 이어오면서 ‘성과주의’ 에 물든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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