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행세 첫 제재···계열사 지원 롯데 6억 원 과징금 부과

이 원 / 기사승인 : 2012-07-19 1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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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 원 기자] 롯데그룹이 계열사를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중간 마진을 챙긴 이른바 '통행세'를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억 원대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이번 대기업의 계열사 통행세 제재는 처음으로 공정위의 칼날이 롯데를 겨냥하고 있다.

19일 공정위는 "롯데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주)이 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사로 부터 직접 구매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주)(전 롯데기공)을 통해 계열사 간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SK그룹 부당 내부거래로 대기업에 부당 이득에 대한 근절을 밝혀온 공정위가 첫 대기업 통행세 제재에 나서며 그 동안 묵인되온 대기업과 계열사간 단가할인 및 업체 끼워넣기 등을 통한 '이익몰아주기'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제재조치 대상이 된 롯데알미늄은 당시 ATM 사업기능이 전무해 지난 2009년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어 공정위는 손해를 불사한 롯데그룹의 행태에 경고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사건의 시발점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10월 롯데피에스넷은 CD기에서 ATM위주로 사업모델의 변경·확대하면서 ATM 전문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구 네오테크)를 구매선으로 확정했다. 이런 과정에서 당시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이 기기구매 구조에 롯데기공을 끼워넣으면서 재구매하는 구조를 만들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일러제조업체였던 롯데기공이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재구매함으로써 41억5,100만원의 이익을 냈지만 롯데피에스넷은 666억3,500만원의 기기를 707억8,600만원에 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꼴이됐다. 롯데그룹이 롯데기공의 이익을 위해 롯데피에스넷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했으며 롯데기공은 당시 채권 회수 지연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 부채비율이 5,366%에 육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다음해 1월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거래 행태는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행위를 금지토록하는 공정거래법 23조를 위반한 것으로 워크아웃 대상기업이었던 롯데기공은 2009년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재무구조 개선에 성공했다. 또한 공정위는 흑자전환 금액 중 39억3,4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롯데피에스넷으로부터 지원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년간 45억 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음에도 실제로 ATM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2억 원에 불과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ATM사업 경험이 전무한 당시 롯데기공의 수익창출을 위해 계열사에 의도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롯데그룹의 '통행세'에 제동을 건것"이라며 "중간마진을 불법적으로 챙긴 롯데기공같은 부당내부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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