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교통본부는 기존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주차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하도록 조계를 개정하여 30일(월)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1월1일(목)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민주통합당 동대문1) 발의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으로 기존에는 5분 내로 주차했을 경우 1,000원을 내야했지만 11월부터는 절반인 ‘500원’만 내면 된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에‘이륜차’포함 등 일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8일 시행된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돼 앞으로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대상에 들어가도록 하였고 민영 주차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입체식 주차시설을 지을 경우에만 지원했던 주차장 건설 융자금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할 때에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그 밖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으로 ▴기존 ‘여행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입법예고 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 개정안은 관련부서 협의,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시의회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홍기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시민들이 주차장을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편의 중심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 시내에서 주차와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인 8월8일(수)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