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노정금 / 기사승인 : 2012-08-08 18: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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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정금 기자] 경찰청이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망라하고 다각적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1일부터 추진되는 ‘모든 유형의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단속’은 음란물에의 지나친 노출이 최근 통영 초등생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사건 등 제 2의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진단 때문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 “아동ㆍ청소년들의 경우 사리분별과 판단력이 미약한 점을 악용하여 이들을 이용한 음란물이 암암리에 제작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전파되는 등,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ㆍ청소년들이 그릇된 성적 욕망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도 단속을 강화하게 된 배경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단순 소지 행위도 처벌될 수 있고, 또한 웹하드 등 인터넷 업체의 경우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발견한 이후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인터넷상에서의 음란물과 함께, 성인PC방, DVD방, 비디오방 등 오프라인에서의 음란물 상영ㆍ배포 등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 음란물에 대한 다각적인 근절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구체적 단속대상을 보면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ㆍ수입ㆍ수출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ㆍ대여ㆍ배포ㆍ소지ㆍ운반ㆍ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7월에는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음란물 등 1,294건을 유포한 피의자 44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단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ㆍ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것이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또는 발견하고서도 삭제ㆍ차단 조치하지 않은 인터넷 업체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한 이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풍속영업소에서 음란물을 반포ㆍ판매ㆍ대여ㆍ상영하는 것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배포ㆍ판매ㆍ임대ㆍ전시는 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금번 단속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인 아동ㆍ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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