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손배소송을 제기한 100명의 피해자 측 대리인인 노경희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금액인 50만원 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맡은 노 변호사는 "KT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자들이 각종 금융범죄에 노출되는 등 이미 개인정보를 수거했다고는 하나,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과 다름없다" 며 "정보유출 피해자들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집단소송은 소송 참가자들이 늘어날 수록 시간적, 금전적으로 비용 소모가 크기에 이번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변호사의 소송과 다르게 법무법인 평강이 온라인을 통해 지난 주 범죄를 일으킨 해커와 개인정보 판매책인 텔레마케터 그리고 관리를 소홀히한 KT 및 대리점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이에 KT 측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사법기관의 판결이 난다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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