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지난 산와머니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거래는 기본적으로 5년만기의 단일한 한도거래계약으로 봐야한다"며 "대부업법 시행령의 부칙에따라 대부거래 갱신의 경우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따라야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재판이 진행중인 일본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A&P파이낸셜), 미즈사랑, 원캐싱 등도 패소 판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2위의 대부업체인 산와머니 등 4곳의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대부업상 최고이자율 상한선이 6월 당시 연44%에서 39%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최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면서 해당 지역 구청인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들 업체들은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2월 행정법원은 "영업정지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복리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일단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본안 판결에서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신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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