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제조사, 공정위 제소 "휴대폰 보조금 과징금 부과 부당"

이 원 / 기사승인 : 2012-08-21 1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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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 원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팬택 등 휴대폰 제조사가 지난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에 보조금 지급했다"며 내린 제재 조치에 불복,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폭탄에 불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21일 관련업계는 이들 이통3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제조사 중 LG전자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3월 공정위는 이들 이통3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기만한 점을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 23조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반했다고 판단,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이통3사와 제조사의 공정위 제소는 그간 문제시 되온 '휴대폰 보조금의 합법 여부'를 놓고 처음 제기된 것으로 사법부의 판결로 오랜동안 지속되온 보조금 관행에 적지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 제재를 받아들였을 때 자칫 휴대폰 유통 구조의 위법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도 이번 소송의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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