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가해자 모친까지 '명예훼손' 징역 1년 법정구속

노정금 / 기사승인 : 2012-08-22 0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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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지난해 5월 발생한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세 사람 가운데 1명인 배씨(27)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받았다. 또 배씨의 어머니 서모씨(52)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번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 여학생이 인격 장애적 성향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동료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피고인들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신원과 행실, 성격, 교우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피해자에게 성격적 문제가 있다고 몰고 가는 허위문서를 꾸몄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씨는 아들의 구명을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정서적 동정 여지는 있지만 그 방법은 이성적이지 못했다"며 "배씨와 서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배씨는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6개월에 더해 총 2년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어머니 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판결 후 곧바로 수감됐다. 배씨와 서씨는 지난해 5월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6월에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피해 학생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인격 장애적 성향을 지녀 사건이 부풀려졌다'는 취지의 문서를 만들어 동료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한편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은 같은 학교 의대생 여자동료와 여행을 간 후 세 명의 남학생이 집단으로 동료 여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배씨와 한모씨(25)는 징역 1년 6월과 박모씨(24)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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