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판 도가니’시민대책위, 법원에 탄원서 제출 “엄중처벌 할 것”

노정금 / 기사승인 : 2012-08-23 2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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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천안인애학교 성폭력사건 시민대책위가 23일 법원천안지청에 탄원서를 제출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천안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충남인애학교 교사들의 무차별한 성폭행사건의 가해자 및 가해관련자가 오는 27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천안인애학교 성폭력사건 시민대책위가 23일 법원천안지청에 4,845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날 시민대책위로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충남성평등문화교육센터 등이 참석해 탄원서를 법원 민원실에 접수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지역 학부모회 김난주 대표는 “무더운 날씨에 천안시민들의 관심과 애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며 “탄원서를 모으는데 1달 정도 걸렸다. 현재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 교사들을 엄중처벌해야 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애쓴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에 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한다”고 말했다.

탄원서 내용은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들은 “지난 5월 8일 징계위가 열리는 충남교육청 앞에서 5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충남교육청에서 성폭력사건 관련 교사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며 피해자 가족들이 울부짖었건만 교육청은 끝내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행정처벌로 마무리 했다”고 교육청을 비난했다.

▲ 탄원서 접수 현장

또 “사법부에서 조차 성폭력 교사인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한다면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은 하루하루 엄청난 고통 속에 피말라가고 있다”며 “피해자는 15명으로 발견되었으나 지적장애인들의 능력저하로 기소는 7건으로 머물렀으며 목격자들조차 사건의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다수 피의자들이 무혐의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장애인들에게 불리한 법적 환경에서 이를 지켜보는 피해학생들과 가족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심리치료 지원도 원활하지 않아 가족들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엄중처벌만이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평등희망 사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23일) 4,845장의 탄원서가 재판부에 전달될 때 부디 4845여명의 마음까지 함께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서를 접수했다.

한편 ‘천안판 도가니’사건은 지난 2010년 특수교사 47살 이모 씨가 수차례 지적장애 제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 주변 교사들이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교장과 교감에게 관리소홀을 이유로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교사 2명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오는 27일(월) 10시 가해자 및 가해관련자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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