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무학·대선 소주 과징금 철퇴

이 원 / 기사승인 : 2012-08-28 15: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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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빅2 무학 vs 대선 '소주전쟁' 승자없이 무승부 [일요주간=이 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암반수 함유량과 첨과물 효능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무학과 대선주조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무학은 6,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28일 공정위는 경남지역 소주시장 양대산맥인 무학과 대선주조가 용기 라벨과 신문광고 등에 과장광고 및 부당 표시 등으로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무학은 자사 소주 '좋은데이'를 광고하면서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 소주' 라는 문구를 내걸었으나 공정위 조사결과 지난 2010~2011년까지 무학 창원·울산공장의 '좋은데이' 생산분 가운데 20.3%(7433만5천병)는 암반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79.7%(2억9167만9천병)에는 2.6~100% 암반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암반수를 전혀 섞지 않거나 일부 섞은 부분도 희석률이 제 각각인 것으로 판단해 '과장광고'로 판단했다.

▲ 허위과장광고로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무학 소주 '좋은데이' ⓒ무학
또한 시정조치가 내려진 대선주조는 소주 '즐거워 예'의 광고에서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BCAA(발효생성아미노산복합물)'를 첨가한 명품 소주'라는 표현을 포함시켰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BCAA'의 체지방 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국내외 논문 상에서도 BCAA 효과는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시정조치했다.

공정위 이원두 소비자과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소비자들이 소주를 선택할 때 표시·광고로 인한 오해를 없애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무학, 대선주조도 더는 불필요한 비방전을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제재는 경남지역 1위 패권을 놓고 다투던 양 사가 지난해 11월 각각 '허위·과장 광고'혐의를 들어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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