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는 경남지역 소주시장 양대산맥인 무학과 대선주조가 용기 라벨과 신문광고 등에 과장광고 및 부당 표시 등으로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무학은 자사 소주 '좋은데이'를 광고하면서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 소주' 라는 문구를 내걸었으나 공정위 조사결과 지난 2010~2011년까지 무학 창원·울산공장의 '좋은데이' 생산분 가운데 20.3%(7433만5천병)는 암반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79.7%(2억9167만9천병)에는 2.6~100% 암반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암반수를 전혀 섞지 않거나 일부 섞은 부분도 희석률이 제 각각인 것으로 판단해 '과장광고'로 판단했다.

공정위 이원두 소비자과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소비자들이 소주를 선택할 때 표시·광고로 인한 오해를 없애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무학, 대선주조도 더는 불필요한 비방전을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제재는 경남지역 1위 패권을 놓고 다투던 양 사가 지난해 11월 각각 '허위·과장 광고'혐의를 들어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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