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9일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재산상 손실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재산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또 집중호우로 주택‧선박‧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주민들의 피해복구 지원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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