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서 SK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SK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여론의 뭇매가 거세게 일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상 재벌총수 일가의 불공정행위를 가려내기가 어려워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총수 일가 지분이 무려 55%에 달하는 IT service분야 계열사인 SK C&C에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SI(시스템 통합)작업을 하면서 1조7천여억 원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부당지원 행위에 과징금 346억 원, 조사방해 행위에 과태료 2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검찰은 중소기업 영업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지난 23일 SK C&C 팀장 A(48)씨 등 SK C&C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중소기업 B사의 전 대표이사 C(49)씨 등 3명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직원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이렇듯 중기기술 빼내기와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등의 부당행위를 자행해온 SK그룹에 공정위는 SI 분야에서 대기업 부당지원 행위를 최초로 적발, 제재조치를 벌였지만 마치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돼버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업총수의 부당지원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SK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자신의 친익척들을 통해 계열사를 만들어 이를 지원함으로써 계열사의 주가 급등으로 반사이익을 취한다.결국 중소기업은 친인척들의 계열사에 밀려 설 곳이 없어지고 재벌은 주주들의 이익을 친인척들과 나누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편법 상속 및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경제시민단체 등은 재벌그룹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위해서 실현 가능한 두 가지 안을내놨다.
첫 번째 방법은 위에도 언급한 공정거래법 개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23조 7항에서 언급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부당하게’라고 표현된 특수관계 및 ‘현저히’라고 표현된 조건이 불공정행위를 판별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보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야하는 것은 물론 거래관행으로 치부될 수 있는 ‘현저히’라는 문구를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안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규정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당지원 등이 수면위로 올라오면 반드시 친인척 계열사가 내부거래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에 따른 직권조사 등의 자격이 없어 사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사실상 재벌 규제를 어렵게 만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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