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차 발표···누구를 위한 급발진 조사인가

이 원 / 기사승인 : 2012-09-04 1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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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체 면죄부 준 꼴 정부 ‘완성차업체 면죄부 준’꼴
자동차관계자 등 “신뢰할 수 없는 결과, 향후 소송에 불리해질 것”

[일요주간=이 원 기자]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차량에 대한 1차 발표에서 사고원인이 ‘운전자 과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일단 차량결함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발표 대상 차량주와 자동차 관계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조사결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토부 합동조사반이 증거로 제시한 EDR(사고기록장치)가 충돌 시 에어백이 터졌을 경우에는 충돌속도, 브레이크 조작 여부, 스로틀밸브의 열린 정도, 엔진 회전속도, 가속페달 유무 등의 내용을 저장하지만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을 때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근거에서다.

자동차시민연합과 스포티지R 동호회 관계자 등은 “조사반이 발표한 EDR 정보는 사고 직전 정보가 담겨 사고 당시 운전자의 실수는 확인할 수 있지만 급발진 결함의 원인을 알아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포티지R차량 하나의 근거로 한 발표가 신뢰도의 척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로 줄 이은 ‘급발진사고’ 관련사고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건 소비자들이 아니냐며 울분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껏 급발진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는 미미하다.

그 이유는 ‘급발진’ 원인에 대한 증거를 피해자인 소비자가 직접 내세워야하지만 증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패소할 경우 금전적인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1차 발표로 피해에 대한 구제는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것이 관계자들 입장이다.

공개된 EDR 내용, ECU와 다르다?

▲ 국토부가 공개한 EDR 자료

국토해양부가 급발진 자료로 제시한 EDR자료만으로 정확한 ‘급발진 사고’를 판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문제 제기는 스포티지R 차량 소유주인 운전자 이조엽(37)씨가 ECU와 EDR의 내용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해당 ECU는 에어백의 전개 정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데이터로 충돌시점 ECU가 18km/h, EDR은 36km/h로 상반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운전자 이씨는 또한 “EDR에는 브레이크 밟은 것이 기록돼있지 않다”고 반문했다.

그는 “사고가 난 현장은 직진한 뒤 우회전해 주차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EDR에는 우회전 할 때의 브레이크 기록도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기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자료를 맞바꿔친 게 아니냐는 주장에 국토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ECU는 사고 앞뒤 1초를 기록한 자료로 사고가 터진 후 5초간을 기록한 EDR과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고기록 데이터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유무만 확인될 뿐 업체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동시에 밟았다고 주장할 경우 급발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인 사고기록이 없어 에어백 전개 정도를 확인하는 장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씨는 “사고 이후 차의 RPM이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고 목격자가 시동끄라고 소리질렀다”며 만일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토부가 조사 결과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 제조사인 완성차업체가 유리한 관점으로 편향 수사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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