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국회는 6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4·11 공천헌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표결에 앞선 현 의원은 “실체도 없는 의혹만으로 언론 보도 자료를 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위 제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공천헌금 3억 원 자체가 실체 없는 허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저는 검찰에 3번이나 자진출두하고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고 이미 압수수색을 당해 인멸할 증거도 없고, 출국금지를 당했는데 제가 어디로 도주한단 말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 의원은 현기환 전 의원에게도 죄송하다며 신상발언 내내 흐느끼며 억울하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발언을 끝내고 내려오는 길에는 몇 번이나 휘청하며 몸을 쉽게 가누지 못했다.
이후 이뤄진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투표수 266표 중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 공천장사 범죄행위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지만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잘라낸 꼬리 하나로 망국적 금권정치 구태의 책임이 끝났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검찰이 사건을 시간끌기와 먼지털이 수준으로 끌어가면서 공천장사에 분노하는 민심을 관리하려 할지 모르지만 이런 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지금이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혀낸 사실을 덮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이상의 진실규명 능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지난 4.11 총선 당시 공직후보자추천위원(공천위원) 이었던 전 현기환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검찰은 5일 체포동의안이 처리 될 경우 현 의원을 구속해 이번 혐의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승)는 현영희(61) 의원으로부터 3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됐던 현기환(53)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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