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최근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는 우리사회가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8일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 범죄를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경찰청과 법무부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성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조치가 가능하도록 경찰 및 보호관찰 인력 1,707명이 보강된다.
또한,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의 101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되고, 기타 경찰서에는 전담반‧팀이 운영된다. 그 외에도, ‘성폭력 범죄자 정보공유’, ‘전자팔찌 위반현장 공동 출동’과 같이 법무부와 경찰청이 반사회적 범죄 예방에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운영된다.
이번 직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성폭력 등 반사회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해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의 101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기타 경찰서에는 전담반․팀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성폭력․살인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자에 대한 주기적 면담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인력 총 321명을 보강한다.
전담기구 신설 및 인력 보강과 함께 ‘성폭력 범죄자 정보공유’, ‘전자발찌 위반현장 공동 출동’ 등 법무부와 경찰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운영도 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조치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사회 범죄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로 생활안전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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