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민병두, 김기준 의원 등과 만난 김 위원장은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앞서 17일 김기식 의원은 입수한 공정위 내부 문건 자료에서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지연 및은폐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유포한 내부 관계자를 색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내부자 색출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저촉되는 만큼 조사를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를 이어간다면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과 관련해 "내부 문건의 유출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4대강 조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조사과정에서 상당수의 자료가 무단으로 방출된 것이 확인돼 우려를 표명했다. 내부 자료가 무단 방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기때문이다.
결국 김 위원장은 '조사 잠정 중단'을 선언하는 한편 무단 방출한 직원에게 문서에 대한 회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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