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물 흐리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 요건 강화한다

이 원 / 기사승인 : 2012-09-20 15: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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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 시공 악순환의 고리 끊겠다" [일요주간=이 원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국내에 불어온 건설경기 침체로 부실·불법 건설사들이 난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이른바 '좀비 건설사'로 불리는 부적격 건설사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대대적인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부적격 건설사들이 수주 시장의 균형을 파괴시켜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이달 하순부터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전국 각 시·도와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등록기준 미달 및 일괄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매해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를 적발, 시장에서 퇴출시켜온 바 있다. 이에따라 퇴출된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처분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등록기준 미달'이 발생하면 등록을 말소시켰다.

실제 대한건설협회 등의 통계를 살펴보면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총 공사 수주액은 지난 2007년 기준 176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무려 150조1,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영업을 유지했던 업체는 56,878개에서 59,518개로 증가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3년 평균 연간 수주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등록기준에 상당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 건설 시장이 최근 100조 원대까지 줄어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업체는 11,528개(2007년 12,942개)로 11% 감소한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45,701개(2007년 42,359개)로 오히려 증가했다.

국토부 김채규 건설경제과장은 "이들 종합건설업체의 절반 가량인 5천개 업체가 사실상 등록 기준 미달업체나 다름없다"며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부실 비율을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업체의 25% 가량이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들 페이퍼컴페니가 수주한 공사의 경우 부실 시공과 불법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김 과장은 "부실 업체는 능력 있는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박탈해 동반 부실화 요인으로 자리할 뿐만 아니라 시공능력 없이 수주했다가 일괄하도급으로 공사를 넘겨 현장관리 부실,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실상 '좀비 건설사'로 불리는 페이퍼컴페니 업체 퇴출을 통해 건설산업의 발전 토양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시장의 불균형을 깨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 건설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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