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는 국내 7개 주요 차량리스사를 대상으로 고액 체납자의 리스 대여차종, 월대여료, 리스보증금 등 차량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9명을 적발, 리스보증금 1억1,400만원을 1차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체납처분을 피하기위한 꼼수로 본인명의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리스차량을 장단기 임차에 사용해 압류와 공매 등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자 9명 가운데 8명은 고가의 외제차량인 벤츠와 아우디 등의 리스료를 내고 차량을 사용했지만 세금은 일체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이번 조치로 이들 리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해당 금액에 대한 추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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