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웅진그룹 측은 제3자 법정관리인 선임과 동시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을 통한 웅진그룹의 회생가능성을 쥔 법정관리인은 파산위기에 놓인 웅진그룹에 탈출구를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린다. 통상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법정관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결정되지만 긴급한 사항인 만큼 법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를 적용, 2주안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채권단과 웅진그룹 측이 직접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온 ‘법정관리인’ 선정에 그룹 내 인물이 아닌 ‘제3자 선정’하자는 채권단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웅진그룹이 백기를 든 셈이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을 비롯해 웅진홀딩스 신광수 대표, 웅진그룹 이주석 총괄 부회장, 극동건설 김정훈 대표 등 주요 경영진 4명을 포함한 기존 경영진은 관리인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특히 이들은 현행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와 83조에 따라 부실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혹은 채권단이 선임을 거부하는 경우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포함된다. 또한 해당 조항은 선임됐다하더라 이후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중앙지법 첫 심문회에 참석한 웅진홀딩스 신 대표는 재판부가 채권단 측의 제3자 관리인 요청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법정관리의 주도권은 채무자인 웅진이 아닌 채권자가 쥐고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관리인이 선임되면 웅진그룹 측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 건부터 심판대에 오를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해도 회생계획안의 법원인가까지 빨라도 1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채권단은 일단 인가 전 ‘조기매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채권단은 본계약을 완료한 MKB파트너와의 협상을 마무리해 이에따른 자금을 활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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