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는 서울 중랑 서울 중랑·서초·영등포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코스트코는 그간 영업시간 제한을 놓고 국내 대형마트들 간 지자체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휴일 영업을 강행해왔다. 이번 소송을 놓고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소멸시킨 무효인 만큼 처분도 하자가 중대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전국 법원 130여개 판결과 결정으로 처분과 조례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확인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과 14일 시는 코스트코 3개 점포인 영등포구 양평점, 중랑구 상봉점, 서초구 양재점을 상대로 식품·가격·건축 등 7개 분야에서 집중 접검을 벌였다. 이에 상봉점은 축산물 비위생 보관으로 영업정지 7일과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을, 양재점은 영업정지 5일의 처분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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