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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불법어선들이 해경의 단속에 저항하고 있는 모습 |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km 해상에서 16일 오후 3시45분쯤 중국 선원이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한국과 중국간 외교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해경 대원 10여명을 태운 고속단정이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선박 30여척을 발견해 단속하던 중이었고 당시 해경 함정이 접근하자 중국 선박들은 자신들의 선체에 쇠창살을 꽂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이에 진입을 막고 나선 해경은 유탄발사기로 비살상용인 고무탄을 수 발을 쏘며 제압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 중 한발이 중국선원 장모(44)씨의 왼쪽 가슴에 맞았고 장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해경대원들의 응급처치 후 헬기로 병원에 긴급히 이송했지만 2시간 뒤 숨졌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장씨가 맞은 고무탄은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비살상용”이라며 “자세한 경위는 나포된 선박들이 목포항에 도착한 후 조사를 해봐야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국선원의 숨지는 사건은 한·중 간 또 한 차례 긴장 무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우리 해경 대원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양국 간 갈등으로 비화됐던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의 경우 중국 정부가 우리 해경의 ‘과잉대응’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강력 항의해 올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불법조업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있었던 해상 인근에서 앞서 4월에도 중국 선장 및 선원 등 9명이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김모(44)씨 등 4명에게 낫과 갈고리 등을 휘둘러 머리가 찢어지거나 바다에 빠지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또 약 1달여 만인 지난 5월 2일에도 인근 해상인 홍도 북서쪽 100㎞ 바다에서 중국 석도선적 270t급 어선 2척이 조업허가 없이 아귀 등 잡어 5.4t 가량을 불법으로 포획하다가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중국 어선들은 물리력을 행사하진 않았으나 우리 해경 경비함이 검문검색을 위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달아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2일에는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5㎞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중국 선원들이 단속에 나선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대원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하는 일이 벌어졌다. 앞서 2008년 9월 25일에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37㎞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기를 잡던 중국 선원들이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직원 1명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 등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조업으로 인한 중국 선원들과 우리 해경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서남해안은 언제든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바다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4~5월과 10~12월 성어기 우리 관할 해역 내외측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2011년 기준으로 1일평균 1860척, 최대 3000여척으로 알려진다.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중 600여척만 허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1240척은 허가를 받지못한 채 우리 관할 해역 바깥에서 조업하며 호시탐탐 불법조업 기회를 엿보고 있다”며 “2009년부터 올 9월까지 우리 해경이 불법조업 행위로 나포한 중국 어선수는 1600척에 이르고 이중 345명을 구속하고, 360억50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훨씬 더 많다”며 “중국 어선들은 불법조업으로 해경에 나포되면 담보금 부담, 자국내 이중처벌 등을 우려해 단속에 극렬히 저항하기 마련”이라고 설명이다.
한편 주한 중국 대사관이 한국 해안경찰의 고무탄에 맞아 사망한 중국 어선 선원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강한 유감과 항의를 전달했다고 신화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한국 정부에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중국 어부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국 대사관은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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