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벌점 경감 등 하도급법 손질…적용지역도 11곳 확대

이 원 / 기사승인 : 2012-10-17 14: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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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벌점 경감 및 적용 지역 확대 [일요주간=이 원 기자] 하도급법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벌점 경감 항목 기준을 축소하는 한편 적용 지역도 11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다만 경감폭은 협약평가 우수업체에만 확대시킨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오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레미콘 업계의 의견이 수렴돼 기존 8개 광역자치단체(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대전,대구,충남을 추가한 11개 광역자치단체로 하도급 적용범위를 넓혔다.

또한 보존의무 범위도 개정안에 포함해 원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감액·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해당 서면의 사본을 보존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기존에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한정하던 통지 및 회신 방법도 공인 전자서명이나 주소 등 전자문서를 통해 가능해진다.



▲ 벌점 경감 항목별 변경 내역ⓒ공정거래위원회

이와함께 벌점 경감 기준도 정비돼 개정안 별표로 포함시켰다. 이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협약 체결의 확산 및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평가 우수업체의 경감폭을 확대시킨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이 드는 교육이수 등의 경감폭은 축소시켜 벌점 경감 항목 간 형평성을 제고시켰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정진욱 과장은 "벌점 경감 항목 정비를 통해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을 독려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대상인 13개 사업자 단체 중 한국 방송협회,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3개 단체는 설치가 어려운 점을 들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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