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대비 영어학원 특별 지도·점검

노정금 / 기사승인 : 2012-10-22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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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정금 기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에 대비해 일부 영어학원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가 오는 22(월)일부터 28(금)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교과부는 일부 영어사교육업체 등이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의 수능대체 및 대체시기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불확실한 정보를 확산시켜 학부모․학생의 불안감을 조성, 사교육시장을 확대함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올해 연말까지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할 특별지도․점검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및 토플, 텝스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어학원등을 대상으로 학원의 불법․탈법** 운영을 집중 단속해 학부모의 영어교육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이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부과, 세무자료 통보 등을 병행 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해외 영어시험(TOEIC, TOEFL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본격적으로 개발·도입하기로 한 시험이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읽기ㆍ듣기·말하기·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인터넷 기반시험(IBT)으로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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