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22일 중국산 냉동조기와 갈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5톤, 1억5천만원 상당을 인천과 경기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J모씨를 입건하여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J씨는 일반 소비자들이 중국산 냉동조기와 갈치에 대해 원산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영광굴비 3,820Kg, 약 2천만 원 상당과 제주갈치 12,200Kg, 약 1억 3천만 원 상당으로 각각 거짓표시 했다.
그는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영종도 소재 A마트와 경기 안산지역 B마트 수산코너 등 2개소에서 금년 초부터 10개월 동안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갈치, 홍어 등 외관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원산지 둔갑 개연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중 유통 수산물에 대한 유전자 분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년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 성수기를 맞아 수산물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00개소를 적발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보호와 수산물 가격안정에 적극 기여하고 특히 수산물 전문음식점에 대해서는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원산지 위반 사항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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