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4일 대학생 김모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이군(16)과 윤군(16)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각각 징역 20년, 홍모양(15)에게는 장기 12년과 단기 7년 등을 선고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21)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숨진 김씨가 보낸 욕설문자에 대한 단순한 분노로 인해 순간적으로 격분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고인들과 화해하기 위해 선물까지 준비해 온 김씨를 인적이 드문 범행현장으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전에 카카오톡, 틱톡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화내용 등에서 '죽인다, 잡는다, 실종, 희생, 살인사건, 증거, 도축, 환생' 등의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그 문맥도 단순히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살해의 결의가 담겨 있다"며 "피고인들의 변명처럼 폭행 또는 위협을 가하고자 하는 마음을 과장해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자를 무기징역형에 처할 경우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소년법과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이군의 경우 징역 20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홍양의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군 등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수십여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윤군에게는 무기징역, 이군과 홍양에게 징역 15년, 박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저녁 8시47분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근린공원(바람산공원)에서 평소 스마트폰 단체대화방에서 자주 다퉜던 김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 등을 이용해 김씨의 목, 복부 등을 수십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홍양은 김씨를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살해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인정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김씨를 살해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이를 방치한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법원 선고 이후 숨진 김씨의 어머니 A씨는 "(아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김씨의 전 여자친구) 박씨가 7년형을 받았다는게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무기징역을 받아도 당연하다"며 "더이상 할말이 없다"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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