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 불공정행위 논란..."과도한 위약금에 적자보면서도 영업 계속"

기영주 / 기사승인 : 2012-10-24 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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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BGF리테일 고발...CU측 "불공정거래 안했다" [일요주간=기영주 기자] 일방적 상호 변경과 과도한 해지위약금으로 일부 CU편의점 가맹점 사업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이 불공정거래 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을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들을 상대로 적자가 나는 데도 '24시간 연중무휴'를 사실상 강제하는 한편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해지위약금을 부과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게 고발 이유다. 아울러 '월 최저보장 수입 500만 원'이라는 과장 광고는 물런 같은 상권 안에 다른 가맹점을 오픈 하는 등의 횡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 의원은 "BGF리테일은 물론 다른 편의점 및 기타 가맹점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측은 "최근 CU로 브랜드명이 변경되면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점주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며 "폐점하려 해도 막대한 폐점비용 때문에 손해를 봐가면서 영업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맹점주 6명은 브랜드 변경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주장하며 BGF리테일에 4억여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에는 24명이 1차로 18억5000여만원, 2차로 2억7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CU측은 전화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부인했다.

CU 관계자는 24시간 운영을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편의점 사업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24시간 영업은 이 업종의 특징이다"며 강제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허위 광고 부분에 대해서 "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만 편의점은 제반 시설들을 본부가 지원한다"며 "무상대여 개념으로 이를 제공하고 투자금 손실을 막기 위해 계약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다 해지위약금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실제 개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은 청구금액의 10%수준 정도다"며 "가맹점 해지시 따르는 위약금이 수천만원에서 억단위라고 하는데 과장된 표현이다. 최대 1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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