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주) 캡티바 2.0L 디젤 2,301대 결함 리콜

이 원 / 기사승인 : 2012-10-31 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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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 적발
▲ 배출가스 관련 결함으로 리콜이 결정된 한국지엠 캡티바ⓒ한국지엠(주)
[일요주간=이 원 기자] 한국지엠(주)의 경유용 차량 '캡티바 2.0L'가 배출가스 관련 결함으로 리콜(결함 시정)이 결정됐다. 리콜 대상은 2011년 12월 7일부터 2012년 7월 5일 사이 제작 및 판매된 '캡티바 2.1L 디젤' 차량 2,031대로 향후 양산차에도 개선 조치가 동시에 적용된다.

31일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캡티바 2.0L'의 차량 리콜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리콜 조치는 해당 차량의 일부 부품에 문제가 있어 유입 공기량을 낮게 계측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터다.

이후 환경부는 제조사인 한국지엠(주)에 원인 파악을 요청했고 그 결과 한국지엠(주)는 문제가 된 차량에 대해 리콜 조치 하는 한편 질소산화물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낮추기 위한 전자제어장치(ECU)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리콜 조치는 31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 센터에서 ECU의 개선 등의 조치를 무상으로 받게되며 관련 사항은 센터(080-3000-5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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