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예산업 모범거래 기준 확정해…

이정미 / 기사승인 : 2012-10-31 1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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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연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연예기획사 전속계약서의 표준안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제작사간 3각 모범거래기준을 확정해 오늘 31일 발표했다.

현재 관련업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연예기획사는 500여개이나 실제로는 1000여개 정도의 업체가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허가나 신고제가 아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연예기획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 연예기획사나 연예인 매니저라고 속여 방송 출연을 이유로 금품을 받아 챙기거나, 규모가 있는 제도권 업체라 하더라도 수익금 배분이나 출연 강요 문제등을 둘러싸고 연예인들과의 마찰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무자격 업체들을 걸러내기 위해 앞으로 연예기획사들은 대표자의 인정사항, 회사 구조, 재무 상태 등 기본 정보를 인터넷이나 홍보자료등에 낱낱히 알리도록했으며, 금전문제와 관련해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의 수입과 비용을 연예인별로 분리해 관리하되 요구가 있을 경우 일주일내에 회계장부와 입출급내역을 제사하고 방송, 영화 출연 등으로 연예인에게 수입이 생길 경우 45일내에 정산해 지급토록 했다.

또, 대형 기획사가 자체 제작프로그램에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킬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모범거래기준 도입을 계기로 연예기획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나 인권침해 사례가 줄어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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