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유치원 신입원아 추천모집 금지 조치 내려…

이정미 / 기사승인 : 2012-10-31 15: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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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지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달 말 시·도교육청을 전국의 국·공·사립 유치원에 신입원아 모집 시 선착순과 학부모 추천을 실시했던 기존 관행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유치원 원아모집 관련 권고사항'을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선착순으로 입학생을 뽑거나 학부모 추천입학, 여러 유치원 동시지원자를 자동 탈락시키는 행위, 교직원 자녀 우선 선발 등은 불법으로 간주돼 '시정권고'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유치원은 추첨과 대기자 명단 작성을 통해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하게 선발기회를 줘야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같은 권고는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라며 "시행령 15조에는 '유치원 유아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유치원에서는 재원생 학부모가 입학생을 추천해 '귀족유치원'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유치원에서는 선착순으로 원아모집을 해 보모들이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며칠씩 줄을 서는 경우도 있었다.

교과부는 당초 재원생의 동생을 우선적으로 입학시켜 주는 관행도 금지하기로 했지만 교육현장에서 반발이 강해 지난 29일 다시 공문을 보내 이를 허용키로 했다. 다자녀 부모가 아이를 각각 다른 유치원에 보내면 양육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원생 현황, 학부모 의견 등을 검토해 원장이 자율적으로 우선 입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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