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경시 논란' 호텔신라, 서울성곽 주변 주차장 사용 특혜 의혹

김영호 기자 / 기사승인 : 2012-11-01 1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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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문화재청 특혜 조치 의혹" 제기 [일요주간=김영호 기자] 문화재청이 사적지인 서울 성곽 주변 국유지를 호텔신라(사장 이부진)에 주차시설로 수년 간 사용허가를 내준 사실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이는 재벌이 운영하는 호텔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문화재청의 특혜조치로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적 제10호로 지정된 서울 성곽 주변 국유지가 호텔신라에 유상으로 임대됐으며 국유지 중 일부 부지에는 호텔신라 면세점 주차장이 설치됐다.

강 의원은 “문화재청이 호텔신라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준 서울 성곽 부지 일원은 보존해야 할 문화재 부지”라며 “유명 호텔의 주차시설공간 확보용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부지를 사용한 것은 특혜조치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주차장 건물이 올라간 자리는 지목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영구시설물이 주차장 건물이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호텔신라는 서울 성곽 인근에 면세점 건물을 건축하면서 신축 허가시 필요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성곽 부지인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200-85번지 토지 773.60㎡ 중 307.21㎡를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수위계약을 통해 호텔신라에 유상으로 부지 사용허가를 내렸으며, 오는 12월 4일 사용 기간이 종료된다.

강 의원은 “공공성을 이유로 국유지가 유·무상으로 임대된 사례는 많지만 호텔신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허가를 내린 것은 문화재청의 사용허가 남발”이라며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사용허가를 내줄 때 사용목적이 문화재보호에 위배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호텔신라가 이름부터 기왓장을 올린 영빈관의 모습까지 한국의 문화를 지켜온 것과 달리 문화재 지키기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호텔신라는 지난해 4월 한복 디자이너 이혜순씨가 한복을 입고 호텔 1층 뷔페식당 파크뷰에 입장하려 하자 다른 사람의 식사를 방해할 수 있는 의류라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한 데 이어 올 7월에도 일본 유카타를 호텔 귀빈층에 비치해 온 사실이 드러나 전통문화를 경시한다는 비난 여론에 휩싸인 바 있다.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허가를 내린 부지는 방문빈도가 거의 없는 곳이었다”면서 “사적지도 아닌 사적지 주변을 적법한 절차와 판단에 의해 허가를 내려 특혜 의혹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신라호텔 홍보팀 관계자는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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