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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블루핸즈 가맹점에 대해 리뉴얼(표준화 모델)을 이행토록 강요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07개 가맹점이 리뉴얼을 이행했다.
조사결과 리뉴얼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는 고객쉼터 내 고객전용 TV 및 인터넷 PC에 대한 일정한 사양과 대수를 정해 이를 구입하도록 하고, 고객쉼터 가구와 화장실 양변기, 소변기 등에 대해서도 특정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했다. 변경 이전에는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 ‘표준화 모델로서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 측은 매장 리뉴얼로 현대자동차가 부당이득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 등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월 정액의 가맹금(60만원~90만원)만을 받고 있어 매장 리뉴얼로 가맹점 매출이 증가해도 현대자동차의 직접적 매출 증가 효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게 리뉴얼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동차 정비 가맹분야에서 불필요한 리뉴얼이 최소화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블루핸즈’는 전국 23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1400여개 서비스 협력사로 이뤄진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서비스 네트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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