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동자 잇단 사망.사내하청 차별 논란 왜?

강지혜 / 기사승인 : 2012-11-08 1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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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유감스럽다. 이런 일 없도록 노력 할 것”

[일요주간=강지혜 기자] 현대제철이 잇단 악재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올 초 현대제철 수습사원이 사망한데 이어 최근까지도 현대제철 공사장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직원이 정규직의 무려 두배나 되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차별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이처럼 국내 대표 철강기업인 현대제철 노동자의 안전관리와 처우 개선을 놓고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에 ‘최악의 살인기업’ 오명까지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경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부두 서당교 다리공사 현장에서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던 인부 A씨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9일에도 충남 당진시 송악면 고대리 고로3기에서 8m높이 H빔에 올라가 건설공사 작업을 하던 B씨가 고압선에 감전,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유가족 중 한명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원발주처인 현대제철이 1차 책임이 있을텐데 사고로 병원에 있을 때 한번도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2월에도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롤제조부 열처리 출하작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수습사원 C씨가 설비 장치에 머리 부위가 협착되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4월에는 ‘산재(산업재해) 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고용노동부의 산재사망 통계를 바탕으로 꼽은 ‘2012년 최악의 살인기업’에서 현대제철은 지난해만 3명이 사망해 제조업 분야에서 3위에 오르는 오명을 안았다.


현대제철 측은 이달과 지난달 발생한 사건들은 모두 현대제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시공사는 현대제철이 아닌 현대엠코로 이곳에서 안전관리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대제철 측은 다시 입장을 번복, 이달 발생한 사건은 현대제철 외주업체에서 진행된 공사로 자사 측도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항시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서 정규직-비정규직 처우 차별 문제 도마위


지난달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제철의 사내하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환노위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 정규직은 주 5일 근무에 휴일이 100일 이상인 반면 비정규직(사내하청)은 월2~3일 휴무(격주로 1일 휴무, 월 1회 특휴) 에 휴일이 50일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급은 정규직이 약 150만원, 비정규직 약 100만원 가량으로 2/3 수준이었다.


정규직의 올해 임금인상액은 1650만원이지만 사내하청 노동자의 성과급은 정규직의 40% 수준인 650만원이었다.


사내하청의 고용형태는 1년 단기계약직(매년 8월 1일에서 후년 7월 31일까지)이었으며 업체·사장 교체시 기간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도 정규직은 산소통과 가스감지기 등을 휴대했지만, 비정규직은 마스크, 산소측정기 등을 휴대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별 논란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정확한 입장 및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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