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한 인부는 무려 13m높이에서 작업하면서 안전장치 착용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나 포스코건설이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 50분쯤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내포신도시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A(48)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음식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현장 1층에서 철제 파이프 하역작업을 하던 중 고정 역할을 하던 나무를 치우려다 실족해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A씨는 안전모만 착용했을 뿐 (높이 13m에서 작업하면서) 안전띠나 안전고리, 안전화와 같은 기본보호구는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고사로 안타깝게 사망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에 대해 포스코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본인의 의지로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것인지 협력사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원인을 조사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유족들에게 도의적인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했으며, 경찰과 노동부의 결과에 따라 추후 산재 관련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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