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산와머니' 부당이득 이어 고객 정보 소홀 관리 '철퇴'

강지혜 / 기사승인 : 2012-11-16 14:18:16
  • -
  • +
  • 인쇄
[일요주간=강지혜 기자] 고객 정보관리를 허술하게 관리한 유명 대부업체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홈페이지에 해킹 방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고객정보 200만건을 유출되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산와대부 대표이사 이모(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4월부터 산와머니 사이트에 해킹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대출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1만5000여건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보관해 백도어(Backdoor) 프로그램에 노출되도록 한 혐의다.

백도어 프로그램은 사용자 인증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에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정모씨 등 2명과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 등은 백도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 사이트에 무단 접속, 개인정보 203만2000여건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말 대표이사 취임 전까지 개인정보관리책임을 담당하는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와대부는 이자를 부당하게 많이 챙겨 받았다는 금감원 통보로 지난 8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한달여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