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 대기업 지위로 中企 대리점 가로 채 '제재'

이 원 / 기사승인 : 2012-11-20 15: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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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대리점에 현금 살포 등 불공정한 고객 유인 행위 판정 [일요주간=이 원 기자] 녹즙시장에 신규진출한 '비락'이 현금 살포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해 중소기업의 영업망을 가로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대기업의 거대 자본을 앞세워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공정위는 '비락'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비락은 한국 야쿠르트 그룹의 계열사로 지난 2008년 국내 녹즙 시장에 진출한 후발 주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 3,148억 원, 매출액 1,777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락은 녹즙생산전문 중소업체인 참선진종합식품과 계약기간을 맺은 대리점에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총 3억4,9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선진종합식품은 자산규모 13억 원, 매출액 58억 원 정도의 중소기업으로 국내녹즙시장에 선발주자로 알려져왔다.

상대적으로 참선진종합식품에 비해 녹즙제품 영업망이 부실했던 비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총 4개 대리점에게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3,6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에 이르는 총 3억4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살포했다.

공정위는 비락의 행위를 경쟁 사업자와 기존 계약기간 중에 있던 대리점에게 상당한 규모의 현금 살포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현금 살포 규모가 4개 대리점 연 매출액의 29.2~44.3%에 달하는 등 지나친 이익제공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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