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김 회장이) 형사소송법 95조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고, 96조의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어 보석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96조는 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직권 또는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은 "장기 재판이 예상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최근 김 회장의 건강이 악화됐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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