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 원 기자] 풍림산업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자사 미분양 아파트를 강매하다 공정위의 감시망에 걸렸다. 지난 5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풍림산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먹고살기가 팍팍해지자 하도급 업체 뿐아니라 임직원들을 상대로도 미분양 아파트 강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풍림산업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을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 2009년 2월~2010년 12월말까지 총 122개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사 미분양 아파트인 '금강엑슬루타워'를 분양받는 조건을 걸었다. 공사계약 수주를 위해 하청업체들은 아파트를 억지로 매입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조건'이 있음을 알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손치더라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풍림산업의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직원에 아파트 강매...매입해주겠다더니
풍림산업은 하도급 업체 뿐 아니라 자사 임직원들을 상대로도 미분양 아파트를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2008년 대전에서 분양된 회사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A씨는 사측의 행태에 분통을 터뜨렸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워크아웃을 앞둔 상황에서 퇴직금 조차 못받겠다는 생각에 소형 아파트 매입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차후 재매입해주겠다며 170m²의 대형 아파트를 떠넘긴 것. A씨는 퇴직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내걸고 사측은 A씨 이름으로 중도금 대출을 일으켜 사내 운영 자금에 보탰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중도금 대출 이자를 갚으라는 은행의 독촉장이었다. 그는 계약금으로 쓴 퇴직금은 돌려받지 못했고 매달 나가는 월 이자가 백만 원에 달해 퇴직 후 수입이 없는 A씨로서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A씨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직원들이 수백 명에 달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풍림산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자서계약을 한 직원들의 아파트는 총 645가구로 총 대출금액은 약 3,0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지않는 것이다.
실제로 매매계약에서 금융기관인 은행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 경우 은행 측에서 자체 부실 문제가 얽혀 쉽게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입장이다. 결국 수백 명의 임직원들은 원치 않는 아파트 매입으로 중도금 이자 등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체들이 고전이 이어진 가운데 제2의 풍림산업 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풍림산업 지난 5월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떨어진 후 9월25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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