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美 제조 불법다이어트 제품 유통 판매 금지"

유예림 / 기사승인 : 2012-12-20 1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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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제조 불법 다이어트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청>

[일요주간=유예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불법 다이어트 제품 유통 판매를 금지 및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회수 조치된 제품에서 검출된 디데스메틸부트라민, 시부트라민 유사물질, 리모나반트, 페놀프탈레인은 비만치료에 사용되었던 물질로 혈압상승, 어지러움, 뇌졸중, 우울증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청장 이희성)은 미국 Bio Nutraceuticals INC사 제조 ‘에버앤씨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Nutricap Labs사 제조 ‘샤르망라인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Sindys Three INC사 제조 ‘티발란스 에포컬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등 미국산 9개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들을 판매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아니나 해당 제조업체인 Bio Nutraceuticals INC사 제조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아유르-슬림’ 등 5개 제품, Nutricap Labs사 제조 ‘티발란스 플러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등 2개 제품, Sindys Three INC사 제조 ‘티발란스 골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등 5개 제품들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키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제조된 ‘그린티 다이어트 24(유통기한 2013.05.02)’ 등 3개 건강기능식품에서도 비만치료제 유사성분이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 중이며, 이번 회수 조치된 제품의 검사 결과, 디데스메틸시부트라민, 리모나반트, 페놀프탈레인, 시부트라민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 등이 캡슐 당 최소 2.4mg ~ 최대 17.30mg 까지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판매금지 및 회수대상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유통·판매하지 말고,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면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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