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남매간 상속분쟁 막전막후] “태광그룹 피 튀기는 재산 전쟁” 1조원 대 비자금 행방은?

이 원 / 기사승인 : 2012-12-23 13: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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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이재훈 “막대한 재산 몰래 현금화···상속권 침해했다”
▲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항소심 공판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News1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태광그룹 이호진(50) 전 회장과 모친 이선애(85) 전 상무에 대해 1,4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억 원과 징역 4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이 전 회장이 받은 20억 원 보다 형량을 낮췄다. 횡령·배임 혐의 등 비리로 물든 태광 그룹 일가의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달 초부터 이 전 회장의 친 누나인 이재훈 씨가 이 전 회 장을 상대로 상속 분쟁을 선포하면서 태광 그룹 일가의 피 튀기는 상속 재산 싸움이 그 시작을 알렸다. 잇따른 악재로 태광 그룹의 실적표는 추락했고 시민단체들은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해야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고(故)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의 비자금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남매 간 ‘상속전쟁과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1조원 대 비자금 꿀꺽
막장 소송 건 누나


[일요주간=이 원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태광그룹 창업주 둘째 딸 이재훈 씨가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남매 간 상속 전쟁의 시작을 알린 것은 지난 2010년 검찰의 차명계좌관련 비자금 수사에 착수하면서 부터다.

이 씨가 전 회장에게 청구한 금액은 총 78억6000여 만 원으로 이와 함께 태광산업 보통주 주식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 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77억6000여 만 원은 이 전 회장이 누나인 이 씨 명의로 대출은 받은 돈이다.

이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지난해 1월 피해액을 변제를 위해 흥국생명 대주주였던 이 씨 명의로 부동산 담보를 받아 1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은 것이다. 나머지 1억 원은 일부 청구한 주식의 배당금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일단 1~10주에 불과한 주식에 대한 지급 소송을 낸 상태로 현재 정확한 상속권 침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한다는 입장이어서 창업주인 아버지가 물려준 차명계좌 비자금 규모가 드러나는 데로 소송규모를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하며 추정한 차명 계좌 비자금의 규모는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동생을 상대로 ‘상속 전쟁’을 예고한 것은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것 이외에 몰래 상속 받은 재산이 추가로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부터다. 또한 이 전 회장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온갖 편법을 동원해 지분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씨의 ‘상속 전쟁’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 전 회장의 지분 몰아주기는 아들인 현준 군에게 계열사 티알엠, 티시스,한국도서보급, 동립관광개발, 티브로드홀딩스 등 회사 지분을 부분 상속한 것과 함께 딸인 현나 양에게도 역시 이뤄지고 있다.

소장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태광 그룹 비자금 수사를 통한 재판 과정에서 차명계좌 등을 상속받은 내용이 드러났음에도 이 전 회장을 이를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비밀에 붙였다”며 “막대한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2003년부터 꾸준히 실명화를 통해 현금으로 가져가 결국 상속권의 침해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가져간 100억 원 가운데 이 전 회장이 갚은 금액은 31억3,000만 원으로 잔류 금액에 대한 이자는 고스란히 이 씨의 몫이 되고 말았다. 이 씨는 동생을 대신해 7억 원 가량의 대출 이자를 냈고 차명계좌 비자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상속권’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게 됐다.

이 가운데 흥국생명은 지난 6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확정하고 이 전 회장에게 141억 원(지분 59.21%)의 배당금까지 지급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 대해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일축한 상태다.

연말을 앞두고 벌어진 태광 그룹 일가 남매의 재산 전쟁의 결과에 관련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징역 4년6개월· 벌금 10억 원
재판부 양형기준 근거 판결 명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0)에 대해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상무(85)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을 유지하고 이 전 상무에 대해서는 이날 만료되는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2월 말까지 연기했다.

재판부는 “기업은 시장경제의 근간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기업인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범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범죄예방과 투명한 기업경영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피해금액이 200억 원을 초과한다”며 “다수의 직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 회계처리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업무상 횡령부분 가운데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후 제기됐다고 판단하고 면소판결했다.

또 골프연습장을 저가로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을 특정하지 못해 유죄 취지의 면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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