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 원 기자] 태광그룹 이호진(50) 전 회장과 누나 이재훈 씨(56)가 상속 소송에 맞붙은 가운데 이복 형인 이유진씨(53)까지 소송을 제기해 '2세간 상속전쟁'이 확대 일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제2의 삼성그룹 상속전쟁과 비슷한 모양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이복 형 유진 씨가 "차명으로 숨겨뒀던 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달라"며 이 전 회장과 모친 이선애 전 상무(85)를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외자인 유진 씨는 서열상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이임용 회장의 셋째 아들로 변호인은 "법원에서 창업주의 친자로 인정받은 후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5년 태광그룹 상속자들로부터 135억여 원을 받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태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의 수사로 차명주식 등 상속에서 제외됐던 재산이 드러났다"며 "태광그룹과 계열사의 주식과 1억10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유진씨 측은 삼성 상속소송과 마찬가지로 향후 소송과정에서 추가 차명재산이 드러날 경우 청구취지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1일 이 전 회장의 누나 이재훈씨(56)도 "78억6000여만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주식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며 남매 간 상속전쟁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건강이 악화돼 보석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회장에 대해 2심 선고 뒤에도 건강상태를 고려해 보석허가 결정을 유지해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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