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근거 없는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제한 부당"

이장우 / 기사승인 : 2012-12-30 1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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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부당하다고 판단" [일요주간=이장우 기자]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제한이 부당하다며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법령근거 없이 승인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하는 것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부당하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진료기록 분석, 진료통계 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과 정보를 유지·관리한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04년 경북 소재 모 대학 병원의료정보과를 입학해 2006년 졸업했다. 이후 2012년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지원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를 거부당한 윤씨는 지난 9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윤씨가 졸업한 대학은 2005년에 해당 학과명칭을 '병원의료정보과'에서 '보건의료행정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았다.

2005년부터 입학한 학생들은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받았으나 학과 명칭이 바뀐 2005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번 권익위의 판단은 민원인은 요구되는 의무기록 관련 학점을 모두 이수했고 민원인이 졸업한 학과는 보건복지부 승인 후에도 학과명만 바뀌었을 뿐 교육과정은 동일한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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