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 원 기자] 여야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견을 좁히는 데 성공할 경우 유통법은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된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 좁히기'는 거리감을 아직까지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는 한편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이내에서 3일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의 반발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상태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당초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의무휴업일을 한 달에 4일 이내로 늘리거나 월 2회 휴일로 정하면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새누리당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지경위 여야 간사가 31일 오전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서지만 합의를 이룰 지는 미지수다. 유통법 합의가 불발되면 연내 처리는 무산된다.
지경위 민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사항인데 새누리당이 이를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휴업일을 4일로 늘리던지 '월 2회 일요일'로 정하든지 등 다른 강화된 내용을 제시한다면 새누리당의 입장을 검토, 협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새누리당이 영업시간 두 시간 양보하라는 얘기만 한다면 합의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측은 '휴무일 강화 제안'에는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력하게 밝혔다. 지경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휴일을 늘리는 게 과연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득이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그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편과 대형마트 납품업자들(농업 생산자)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며 "야당이 입장을 굽히지 못할 경우 연내 처리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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