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개선토록 지시하는 한편, 각 시·도 교육감에게 수유기간 또는 출산 전후 휴가 사용으로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8월 교원 성과상여급 지급 시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교원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이를 차별로 인정하고 해당 학교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별이 해당 학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유사한 불이익 사례를 조사하고 성과상여급 지급 관행을 검토했다.
그 결과 전체 11,883개 학교 중 499개(약 4%)에서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교는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원래 받을 성과상여금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 또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했다.
다른 항목 성과가 우수하더라도 산전후 휴가 90일을 모두 사용한 여교사는 최하위 등급을 받기도 했다.
현행 법령은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에 산전후 휴가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산후 휴가 90일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인권위는 "비록 전체 교사의 의견수렴과 찬반투표 등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기준이 결정됐다 해도 모성 보호 및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의무 등에 비춰보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수유시간이나 산전후 휴가는 그 시기나 기간 등에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인정과 배려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권고를 통해 남녀고용평등,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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